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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사내교수제로 기능인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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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의 기능인력 감소와 숙련된 기능인의 짧은 근속연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기능인력 사내 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개최된 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장기 재직한 기능인이 사내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내교수란 자신이 보유한 우수 기능·노하우 등의 전수를 위해 ‘기능인력 사내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우수기능인을 말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교수제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전문계고 재·졸업생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능력향상 및 장기재직과 자긍심이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사내교수는 명장·기능장,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1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 기능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 기능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동일직종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거나, 전문계고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지정 직업훈련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이수하고 동일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사내교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능검정과 능력 평가를 거쳐 사내교수 풀(Pool)을 구성하고,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사내교수제도를 운영하면 기능전수 운영비로 업체당 1,500만원, 조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개 업체에는 최대 3개조를 운영할 수 있다. 1개 조의 구성인원은 5명 이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할 경우, 강사비, 교재 구입비, 재료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업체당 1,500만원 한도로 교육공간, 시설구축비 등 기술전수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기능견습생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수업체는 최소 3인 이상의 기능견습생에게 기능 전수를 하여야 하며, 견습생 규모에 따라 연수경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경비는 기능견습생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멘토수당, 실습기자재비, 교재비 등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능견습생에 대해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현장연수 수당, 교통비 등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7월 30일, 전문계고 재·졸업생 중 취업 희망 청년층(19~29세)은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602)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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