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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위한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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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와 서울벤처인큐베이터는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현장실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2010 청년 창직, 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턴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과 벤처기업은 창직과 창업 분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15~29세(군필자는 만 31)의 청년 구직자는 창직과 창업 두 가지 분야의 인턴에 지원할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를 이수중이면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야간대학생은 재학생이라도 지원이 허용된다.

인턴 분야 창직의 경우는 방송, 영화, 비디오, 만화, 미술, 음악, 게임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저술, 번역, 디자인 등의 창직분야 전공자여야 한다. 창직분야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턴 창업은 국가,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 등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가 지원할 수 있다. 창업관련 교육훈련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창업동아리 경력, 국가 도는 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지원 가능하다.

기업은 2명 이내에서 창직과 창업 분야 인턴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다. 창직 분야는 지식서비스업 분야 창업, 창직후 7년 이내 기업, 방송, 영화 등의 독립직업인 및 도급프로젝트 관리자, 무형문화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 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창업 분야 인턴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신청과 지정은 신청서 접수와 자격심사, 인턴 선정 및 통보, 인턴선발자 확정통보, 인턴약정체결, 인턴지원협약, 인턴근무, 지원능력개발카드 발급, 지원금신청 및 지금, 창업/창직 완료, 창업 촉진수당 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벤처기업협회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제출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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