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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반기 정책자금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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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지원을 강화,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 도입,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평가모형 개발, 지식서비스업 및 녹색관련 인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남북교육 중단조치 따른 ‘대북 투자 모기업 및 임가공 교역업체’, 채권은행의 65개사 구조조정대상 발표에 따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6월 2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수정 공고(6.21일)하여, 이들 2개 기업군을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이 융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6개월간 유예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금리 4.2~5.7%,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최대 10억원 이내)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된다. 올해는 50억 지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비영리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확대 를 위해, 6월에 영상/게임/캐릭터 산업을 평가하는 ‘문화콘텐츠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10월말 까지는 생명/바이오 평가 모형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지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그간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지식서비스업자금 1,400억원 별도운용)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기업의 경우 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선정, 녹색기술인증 등 녹색관련 인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우대 지원된다. 우대 사항을 보며 시설자금 사정한도를 소요자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시운전자금 지원 역시 시설자금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정책자금 신용대출시 연대입보 면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진공 기업평가등급이 B이상이면 5억원 이하 융자시 연대입보를 전면 면제하고, 5억원 이상을 융자받을 때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연대입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연대입보 면제대상은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주가 되고, 개인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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