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처펀드 운용과 자율성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0년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운용 자율성이 넓어지고, 조합과 출자간의 거래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법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화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입법 예고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 첫째,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행위제한 대상인 ‘거래’ 내용의 구체화된다. 창투사 및 창투조합은 .. 2010. 2. 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