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지정 중소기업청이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196개(세부품목 579개)를 지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을 구입할 때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제품에 대한 대기업은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중소기업자자간 경쟁제품은 지정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226개, 2008년 221개, 2009년에는 226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 구모가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추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선정된 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 2009. 12. 3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