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방식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가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으로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 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특정 부가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 중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약정 기간이 지났으나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요금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된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는 이러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로, 2010년 .. 2010. 8. 1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