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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직한 사업실패, 재 창업자금이 돕는다 지난 2009년 11월 마련된 벤처창업과 성장촉진 대책 안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과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그대로 묻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정직한 경영활동을 하다 사업을 실패한 경우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실패한 사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총 200억 규모의 재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재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기존 사업체의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재창업자의 범위는 실패 개인기.. 2010. 7. 20. 더보기
1,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1,1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전체의 86%가 최근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곤란하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면,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어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 2010. 6. 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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