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으로 공증 신청하는 전자공증시대 열린다 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의 구축과 시범운용을 마치고, 8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전자공증제도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포함되면서 도입되었고, 그 동안 하위법령 제·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 등의 준비를 거쳤다.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아래아 한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서증서 인증과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정관·법인의사록 인증 등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 2010. 8. 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