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 특히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되고,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번 호 조세지원제도 종전 달라지는 내용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당기분 세액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개발 분야 : 3.. 2010. 1. 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