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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청년취업 인턴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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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과 직원을 채용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층을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전국에 있는 위탁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미취업 청년은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을 하고,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채용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신청은 개인의 거주지나 중소기업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위탁운영기관이나 노동부의 취업알선 포털사이트인 워크넷(www.worknet.go.kr)을 이용하면 된다.

청년취업 인턴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는 인턴 구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이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이어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는 만 32세까지 가능하고, 대학 휴학이나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인문계고는 학사 일정상의 한계, 전문계고 취업희망자는 마지막 학기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취업 인턴제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교나 공공기관은 신청을 할 수 없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청년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취업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약정금액의 50%(최대 80만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6개월간 매월 6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탁운영기관의 추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할 수 없을 경우 운영기관의 승인이 나면 직접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www.worknet.go.kr)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취업 인턴제 안내페이지 등 지역별 위탁운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절차, 인턴신청, 인턴채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아래 소개된 2009년 선정된 지역별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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