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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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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작년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것이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과 접수 기간은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전국에 있는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해에는 전체 1만 7,000개의 신청 업체 중에서 344개가 신규 병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전년 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7,300명 보다 감소한 5,500명이 신규로 배정된다. 5,00명 중 현역은 3,700명, 보충역은 1,800명이 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사를 마친 후, 2010년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이 밝힌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완화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시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완화

-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병역지정업체 선정가능예측시스템 구축․운영

-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점수 등을 웹상에 공개하고, 희망업체가 자사의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신청절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a.or.kr) → 선정추천예측시스템 → 업체 예상점수 및 선정가능성 확인(최근 3년간 선정업체 최하점 공개) → 신청․접수

③ 고용창출기업 우대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제출서류 축소

-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평가배점을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조정하고, 전문계고 등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기청 주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등을 우대

- R&D 투자기업 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할 서류 대폭 축소

④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배정시 산업재해 불량업체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02-890-06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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