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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같은 '닷뉴(.new)' 도메인...12월 2일부터 기업/개인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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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2018년 12월 14일부터 G 스위트(G Suite)를 통해 제공해 온 '닷뉴(.new)’ 도메인을, 2019년 12월 2일부터는 일반 기업 및 개인에게도 제공한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닷뉴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메인으로, 단축키처럼 만든 도메인 주소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docs.new'라고 입력하면, 바로 구글 문서(docs)의 ‘새 문서’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글 문서(doc.new, docs.new, documents.new), 스프레드시트(sheet.new, sheets.new, spreadsheet.new), 프레젠테이션(slide.new, slides.new, deck.new, presentation.new), 설문(form.new, forms.new), 사이트 도구(site.new, sites.new, website.new), 캘린더(cal.new)를 이용할 수 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때처럼 메뉴 선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새로운 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다.

 

닷뉴(.new) 도메인은 웹주소 입력만으로 한 번에 새로운 콘텐츠나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게 한다. 2019년 12월 2일부터 닷뉴 도메인에 대한 일반 기업 및 개인 누구나 사용 신청과 등록을 할 수 있다.(화면:구글 레지스트리)

 

구글 레지스트리는 그동안 일부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닷뉴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제공해 왔다. 플레이리스트(Playlist.new)는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바로 음악의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다. 캔버(Canva.new)는 캔버닷컴에서 새로운 디자인 생성 페이지로 이동한다. 웹엑스(webex.new)는 시스코 웹에스에서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비틀리(Bitly)의 링크(Link.new), 스트라이프 대시보드(Stripe Dashboard)의 인보이스(Invoice.new), 런킷(RunKit)의 API(Api.new), OVO 사운드의 뮤직(Music.new), 오픈테이블(OpenTable)의 레저베이션(Reservation.new), 이베이(eBay)의 셀(sell.new), 깃허브(Github) 레포(repo.new) 등이 닷뉴 도메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닷뉴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기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s://whats.new)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닷뉴 도메인에 대한 등록 신청을 2019년 12월 2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닷뉴 도메인 등록은 구글 레지스트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인터넷 주소 공인 등록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우선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는 도메인 등록을 위한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특히 2020년 1월 4일까지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 소유자가 상표 등록된 닷뉴(.new)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2020년 7월 21일부터는 신청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닷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도메인과는 조금 다른 도메인 등록 정책을 따라야 한다. 닷뉴 도메인이 ‘단축키’처럼 콘텐츠 생성이나 사용자 활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닷뉴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추가 단계나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하게 하거나 리다이렉션을 사용할 경우, 도메인 사용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환불 없이 일시 중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는 제한된 등록 기간(Limited Registration Period)으로, 도메인 등록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신청해야 한다. 도메인 이름은 앞에서 언급한 도메인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할당된다. 7월 21일부터는 신청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지만, 지속해서 도메인 사용에 대한 모니터를 실행해 정책에 위배되는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하지만 닷뉴 도메인을 등록하더라도 바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페이지와 연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100일 동안은 도메인 등록 정책 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준다. 이 기간 이후에도 실제로 도메인이 정책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면, 등록 정책 위반 내용을 알리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구글을 밝혔다.

 

참고로 구글 레지스트리는 .app, .page, .how, .soy 등의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ds, .boo, .dad, .day, .dev, .eat, .esq, .fly, .here, .ing, .meme, .mov, .prof, .rsvp, .zip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은 자사 제품에 .google, .youtube, .chrome 등의 전용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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